--------------------------------------------------------------------------------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은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공적 관심사를 다룬만큼 공공성이 인정되며, 이씨 기고문의 전제가 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만큼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조선일보) 재판부는 "이씨의 표현이 시민연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오늘(8월17일) 아침 두 신문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소송 당사자에게도 아직 전달되지 않은 판결문이 기자들에게는 득달같이 전달된 모양입니다. 신문들마다 사회면에서 비교적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측이 책 반환 행사 도중 이씨의 명예와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조시를 낭송함으로써 과장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책 반환 행사는 우리 시민연대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문제의 기고문보다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문열을 두둔하기 위한 재판부의 견강부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그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항소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