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데빗애비 (michoyo@hotmail.com)
♧ 2002/12/28(토) ♧ 추천: |
언론사 고소의 판례 (서울지법) 안녕하세요 ..엄청들 고생도 많고 수고 도 많으십니다 , 저는미국사는 40대입니다,, 밤에 늣게 먹고 자느라 소화가 안되서 게속 화장실만 들락 거리다가 작년에 산 콤잡지에서 우연히 재밋는기사가 하나 있어서 잠도 안자고 급히 올립니다 . 상상이 가시죠 ? 화장실에 앉아서 잡지 보다가,,ㅎㅎㅎㅎ HOW PC . 2001년 10월 에 발간된 콤퓨터 잡지입니다 (삼성 출판사 ) 154페이지, (참조)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서울지법 " 안티스투닷컴 명예 훼손이라 볼 수 없다 " 9월19일 서울지법 민사 25부는 스포츠와 오락 종합 일간지인 <스포츠 투데이>(www.stoo.com) 가 ' 스포츠 투데이 바로 알기 운동본부 (www.antistoo.net)' 운영자인 이진오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 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 하고 재판비용을 원고측이 부담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스포츠 투데이>측은 지난해 11월22일, 이진오씨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근거 없이 <스포츠 투데이>를 반 사회적 .반 기독교적 신문, 음란 및 폭력성을 부추키는 상업적 목적만을 가진 신문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엇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진오 씨가 원고측 신문에 대해 '음란화의 일등 공신' 이라고 빈정대고 '반 기독교적인 사탄과 같은 신문' 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공익을 위해 신문의 음란성과 선정성을 지적한 행위 이므로 손해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 했다는 의의가 크다. (서주연 기자> 이상입니다. 조아세 고발 사태와 크게 다르바가 없다는 생각에서 글올렷습니다.. 저,,,,근데 나중에 혹시나....조선일보 상대로 무고죄로 다시 고발해서 보상금 타면 떡고물좀 있나요 >?? ㅎㅎㅎㅎㅎ 이글좀 퍼다가 육갑 잘떠는 조갑제 한테 좀 보여주세요 ...인터넷이나 할줄 아나 몰라... 육갑은 잘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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